'기사형 광고'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언론사도 일부 배상책임
대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불법행위 방조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사형태의 광고를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재했다가 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라고 믿은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광고와 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할인판매 업체 B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실어주고, 이 업체로부터 광고비 24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광고라는 별도의 설명 없이 기사형 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각각 500여만원에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B사 대표 박모씨가 상품권 일부만 보내 준 뒤 판매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체를 홍보하는 이른바 광고성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도 (광고로서의) 성격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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