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최고 75% 인상"…대전시 조례개정 추진
시의회 "시민이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인상 반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월드컵경기장 수영장과 복용승마장 등 대전지역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대전시가 산하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한밭수영장, 용운국제수영장, 월드컵경기장 수영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등 공공 수영장 4곳의 이용료를 인상하는 게 특징이다.
공공 수영장 하루 이용료는 성인의 경우 현재 3천원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4천300원으로 43.3% 오른다.
청소년은 2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75.0% 인상되고, 어린이는 1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66.6% 오른다.
1개월 이용료도 성인 5만원에서 6만2천원으로, 청소년 4만원에서 5만6천원으로, 어린이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될 전망이다.
장애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이용료도 인상 대상이다.
하루 이용료의 경우 성인 1천7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청소년 1천300원에서 2천100원으로, 어린이 1천원에서 1천7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1개월 이용료도 성인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복용 승마장은 현재 성인 1회 1시간 이용료가 2만2천원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3만5천원이 된다.
이밖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한마음 생활 체육관의 체육관도 하루 이용료는 700∼1천300원, 1개월 이용료는 8천∼2만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장이 5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배경으로 이용료 현실화를 꼽는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대전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인상하면 시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종천 시의원은 "대전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가 오랫동안 동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용료를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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