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해제된 '무상교복'…경기 31개 시·군 도입 탄력

입력 2018-02-09 17:59
수정 2018-02-09 21:05
빗장 해제된 '무상교복'…경기 31개 시·군 도입 탄력

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 6곳 예산 확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함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다른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2만3천명(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2천만원(7천500명)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고등학생 무상교복비 26억6천만원(9천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8월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2016년부터 사업을 강행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위 결정 직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이제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도 세워야 한다"며 시의회 야당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미비를 이유로 성남시가 요청한 관련 예산을 여덟 차례나 삭감한 바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를 향해서는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업 시행에 반대한 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보장위의 이날 결정으로 이미 올해 예산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하고 복지부 협의를 요청해놓은 광명시·안성시·과천시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도 주목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연계라는 예산 집행의 단서가 달렸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6개 시·군(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을 제외한 24개 시·군이 무상교복 동참 의사를 밝혔다.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곳은 시장이 공석이 파주시 1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동의 의견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과 시·군의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무상교복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시·군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교복 예산이 보건복지부 협의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인 데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이미 지난해 8∼10월 교복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학부모와 정치권의 반발로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2016년 초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는 소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3개 사업을 묶어서 제소한 만큼 중학교 무상교복을 빼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제소한 부분이 2016년도 예산인 만큼 소를 유지해도 올해 무상교복 지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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