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2-09 13:29
수정 2018-02-09 14:31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72) 전남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군수는 6·4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3∼7월 사이 지인이나 업자들로부터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군수는 2014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토지(공시지가 4천여만원)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측근 A(57)씨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A씨의 명의를 사용해 토지를 담보로 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빌렸다.

고 군수는 군수에 당선된 뒤 조합장 출신 B(56) 씨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금전 거래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