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에게 밥 얻어먹은 축구 회원들 수십배 과태료 물어낼 판
전남도 선관위, 선거구민 식사제공 혐의 해당 기초의원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 축구협회 회원들이 읍·면 대항 축구 경기를 마치고 식사하는 식당을 찾아가 20여 명에게 30만원 상당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성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참석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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