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주의하세요"…배터리·스마트가방 처리기준 마련
국토부, 이달 중 운송기준 마련해 시행…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비행기에 탈 때 휴대하거나 짐으로 부칠 수 있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기준이 이달 중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 및 위탁 수하물 처리 방안을 2월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 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스마트가방 등은 비행기 탑승시 휴대하거나 위탁 수하물 탁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비행기에 들고 타거나 짐으로 부칠 수 있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 주의가 요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안전관리 방안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여객기가 안전 문제로 중간에 회항하는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승객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하는 위반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등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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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배터리 용량 규격 │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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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 허용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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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 금지 │ 금지 │
│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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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이하 보조 배터리│ 허용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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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초과~160Wh 이하의 보조 배터 │ 허용 │ 금지 │
│리│ │ │
│ * 1인당 2개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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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 금지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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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 │ 허용 │ 금지 │
│리된 경우 │ │ │
│ * 분리된 가방은 휴대?위탁수화물 │ │ │
│허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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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 │ 허용 │ 금지 │
│리 안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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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 금지 │ 금지 │
│가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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