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돈 벌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사기범 집행유예

입력 2018-02-08 15:32
"떼돈 벌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사기범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원 상당을 편취한 다단계 업체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배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소속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빅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4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빅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하고, 본사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투자하도록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했다.

그러나 빅코인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한 것에 불과했다.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자 종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됐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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