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불법 건축 도운 시의원·공무원 등 8명 적발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도축장 불법 건축에 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로 목포시의원 A(62)씨와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 목포 시내 모 도축장 이전 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건설업체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용승인이 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A씨는 목포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도축장 이전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았다.
A씨는 직원 B(56)씨에게 타인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C(57)씨 등 공무원 3명은 도축장 건축 허가를 담당하면서 지하층 용적률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등 설계도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설계도면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건축주 D(55)씨는 주민 민원 때문에 목포시로부터 이전 보상비 42억원을 받아 주택가에서 산단 인근으로 도축장을 이전 신축하기로 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직접 건물을 시공했으며 사전허가 없이 건물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은 661㎡, 주거외용도 건축물은 495㎡ 초과 시 건설업 등록증을 가진 자가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도축장은 건폐율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방화구역 미비 등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완공 후 건축사 E(42)씨가 건물에 문제가 많다며 사용승인 검사를 거부하자 E씨에게 '용적률 등이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 옹벽과 석축 부분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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