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권고 주요 내용

입력 2018-02-08 14:01
[표]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권고 주요 내용

┌─────────────────────────────────────┐

│[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권고 주요 내용│

├───────────┬─────────────────────────┤

│방향 │요지 │

├───────────┼─────────────────────────┤

│경찰-검찰 관계 재설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 │

│ │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

├───────────┼─────────────────────────┤

│검사의 일반적 지시 권 │검찰 접수 고소·고발·진정 사건 수사요구, 경찰 송 │

│한 인정 │치사건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명시한 준칙 마련 │

├───────────┼─────────────────────────┤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현재처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 불인정 │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결정│

├───────────┼─────────────────────────┤

│경찰의 자체 영장청구권│검사의 영장심사,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을 │

│ 불인정 │유지하고 경찰의 이의 절차는 신설 │

├───────────┼─────────────────────────┤

│검찰 1차 수사 분야 제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찰│

│한│ 관련 사건 등으로 직접수사 범위 한정 │

├───────────┼─────────────────────────┤

│중복 수사 시 검찰이 우│검찰의 1차 수사 분야에서 동일 사건을 중복 수사할 │

│선│경우 검찰에 송치하되 경찰의 이의 절차를 신설 │

├───────────┼─────────────────────────┤

│검찰의 경찰 견제 강화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편파·과잉 수사 등에 대해 사│

│ │건기록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 요구 등 절차 신설│

├───────────┴─────────────────────────┤

│(서울=연합뉴스)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