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입력 2018-02-08 10:33
수정 2018-02-08 13:42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만0∼6세에 매월 10만∼20만원,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중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생겨났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보육료는 지급해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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