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인정' 산체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입력 2018-02-08 09:16
'탈세 인정' 산체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초상권 수입 등 탈루…징역 16개월에 형 집행은 유예돼

(서울=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칠레 출신의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30)가 FC 바르셀로나에서 뛸 당시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와 EFE통신 등 스페인 매체들은 8일(한국시간) 산체스가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4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초범으로 형 집행이 유예됐다고 전했다.

2012년과 2013년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탈세로 확정됐다.

산체스는 벌금 59만65유로(약 7억8천8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2년 동안 세금우대 조치 등 혜택에서 제외된다.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아스널에서 맨유로 이적한 산체스는 지난 2016년 기소될 당시 에이전트를 통해 "세법을 충실히 따랐고 초상권 수입도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가 지난해 1월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스페인 세무당국은 지난 1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크로아티아 출신 미드필더 라쿠 모드리치 역시 초상권 탈세 혐의로 1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하비에르 마스케라노(허베이) 등 축구 스타들도 최근 몇 년 당국에 의해 탈세 사실이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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