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감금·폭행…30대 징역형

입력 2018-02-07 16:17
이혼한 아내 감금·폭행…3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혼한 전 아내의 양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24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 아내 B(36)씨의 집에서 B씨의 양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몸이 묶인 상태로 7시간 넘게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방심한 사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또 B씨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또 다른 전 아내 C(32)씨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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