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정당한 대가 받도록"…미술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종합)
문체부, 7일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이달 말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비롯해 공정한 대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문체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제작, 매매, 전시, 대여 등과 관련된 기존의 5종 표준계약서를 올해 안에 보완·수정해 국공립미술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내년에 화랑과 경매 등 민간분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명문화한다.
그동안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작가들의 비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 등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에는 구두 계약이 만연해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작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각예술 용역 대가기준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창작자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영수증이 있는 직접경비, 그외 간접경비로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제경비, 아이디어와 노하우 이용에 대한 대가인 창작료 등 구체적인 항목 등이 논의 중이다.
이 용역 대가기준은 작가뿐 아니라 큐레이터, 평론가 등 시각예술 전반에 적용된다. 예술인 고용보험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시각예술 용역 대가 기준을 연계해 공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도 추진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 3년 유예 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건축물 미술품작품 예산 내역에 작가 인건비와 고용보험 부담금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안에 포함됐다.
일정 매출액 이상의 중소화랑에는 전속작가의 고용보험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게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작가가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탈세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축물 미술품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미술은행과 지역문화재단 등 미술전문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지원, 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작가 창작비 지급 의무화, 중간 대행 수수료 최소화, 심의과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술은행 독립법인화, 미술품 국가보상제도 도입 검토, 국내 비엔날레·아트페어 평가 체계화, 남북미술 교류 활성화, 당인리화력발전소의 복합문화공간 재조성(2022년 개관) 등의 계획도 이날 공개했다.
예술 분야 공공기관이 창작(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장(예술경영지원센터), 복지(예술인복지재단), 교육(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으로 나뉜 만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미술진흥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체부 발표 후에는 이영욱 전주대 교수,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명예회장,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 신제남·양철모 작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화익 화랑협회장은 "문 닫는 중소 화랑도 많고 한국 화랑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화랑 및 갤러리들의 상황도 고려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평가이사는 "비엔날레 평가제도 기준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면서 "비평가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분야를 잘 봐달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공청회 결과와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한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