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도랑을 되살린다…경기의회, 도랑 조례 입법예고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랑은 폭이 5m 안팎, 평균 수심이 최소 10㎝ 이상 되는 작은 물길로, '하천법'이나 '소하천 정비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강이나 하천의 실핏줄 같은 이 도랑의 수질 및 생태계 보호와 복원,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도랑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랑의 물길 복원, 도랑유역 생활오수·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 도랑 주변 생활환경 개선,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명시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수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됨으로써 오염물질 유입, 인공구조물 설치, 건천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도랑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는 체계적인 도랑 수질 개선 및 보호, 복원 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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