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감찰 불발 뒤이어 인사보복"…진상조사단, 단서 추적(종합2보)

입력 2018-02-07 19:37
"성추행 감찰 불발 뒤이어 인사보복"…진상조사단, 단서 추적(종합2보)

북부지검 직속상관 참고인 소환…'2010년 감찰·2014년 사무감사' 담당자도 조사

'감찰 불발' 이후 사무감사·인사발령…안태근 관여 여부 수사

(서울=연합뉴스) 안희 임순현 기자 =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법무부와 검찰에서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른 경위를 진상조사단이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단은 당시 감찰과 사무감사, 인사 업무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의 사무감사 업무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가량 지난 2010년 12월께 법무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감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께 정기 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사유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하던 A 검사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서 검사는 최근 조사단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이의제기를 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며 서 검사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고, 그 말대로 이의제기를 보류하고 있다가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서 검사는 사무감사를 담당한 B 검사가 감사 내용에 근거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단은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 점에 주목하고 A 검사와 B 검사를 조만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에게는 당초 이의제기를 권했다가 보류하도록 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B 검사를 상대로는 '검찰총장 경고'를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후 소속청인 서울북부지검 간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징계나 진상규명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다른 압력이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2010년 당시 서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태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서울북부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서 검사의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향후 필요에 따라서 당시 서울북부지검 고위간부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7년여간 묻히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만약 그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관여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피의자로 공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당시 성추행 의혹을 두고는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과 2015년 당시의 부당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가능하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서 검사의 폭로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맞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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