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 받아 부도 위기" 발전소 건설 영세업체들 호소
울산 영남파워 재하도급 업체들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책임져야" 주장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인 KOSPO영남파워 건설에 참여한 20여 곳의 재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인 영남파워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영남파워는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 건립된 476㎿ 규모의 일축형 복합화력발전소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2015년 8월 착공,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7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요 기계 공사 부분을 부한이엔씨에 하도급했다.
애초 계약한 금액은 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대금도 늘어났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130억원을 지급했고, 부한이엔씨는 87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스코건설을 제소한 상태다.
이런 문제로 부한이엔씨가 재하도급한 설비, 세정, 주유소, 운송, 도시락 등의 영세업체들 역시 공사대금을 거의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20여 개 업체가 15억원가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아예 공사대금을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설비 세정을 담당한 한 업체 관계자는 "5억9천만원의 대금 가운데 2천200만원만 받았다"면서 "대다수가 영세업체들이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들 재하도급 업체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책임을 주장한다.
발전소 건설이 한창일 때 부한이엔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재하도급 업체들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나 직접 지급 등을 요구했고, 당시 포스코 측 책임자가 지급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포스코건설이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 재하도급 업체들의 주장이다.
재하도급 업체들은 "거대 공기업과 대기업의 횡포에 직격탄을 맞고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지급 보증을 약속한 포스코건설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하며, 발주처인 영남파워 역시 도의적으로 영세업체 고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재하도급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지급 보증을 약속한 직원이 있는지 파악했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해당 업체들은 부한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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