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편법 위반 대대적 근로감독 촉구

입력 2018-02-07 10:44
민주노총, 최저임금 편법 위반 대대적 근로감독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전국 지역별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이 각종 편법 등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 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는 시급 7천530원 미준수,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 임금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서명 강요, 동의 서명 없는 임금체계 변경, 무급 휴게시간 일방적 연장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해고 등을 예로 들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마트, 금속, 청소 등의 분야 노동자 대표들이 나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증언했다.

지역본부는 "노동부는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하고 있는 불법,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 단체의 기자회견은 이날 전국 10여 개 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편법 위반 사례를 전화(☎1577-2260)로 접수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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