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사망자·부상자 지원 기준 놓고 '깊은 고민'

입력 2018-02-07 11:09
수정 2018-02-07 19:33
밀양 화재 사망자·부상자 지원 기준 놓고 '깊은 고민'

밀양시, 곧 기준안 정해 유족과 협의…사안 따라 소송 가능성

화재사 판정은 의사 진단·사인 불분명하면 부검…부상자 '화재 영향' 놓고도 논란 일듯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치료중이던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밀양시가 화재 사망자와 부상자 분류 기준 등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포함 여부에 따라 의료비·장례비·보험 등 보상 지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사망자는 37명이었지만, 구조되거나 대피 후 치료중이던 9명이 더 숨졌다.

따라서 7일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46명, 부상자는 146명이다.

밀양시는 일단 화재 당일은 물론 이후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화재사 판정은 정확한 의사 진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

사인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검사 지휘를 받아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사망자 중 직접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인 요인 등도 사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화재 후 부상자로 분류한 환자 가운데도 화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단 밀양시 관계자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단순히 대피시킨 환자들까지 화재로 인한 전체 부상자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상자의 경우도 대피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 과정에서 치료받던 질환이 악화됐거나 감기 등 추가 발병이 이뤄졌을 경우 화재로 인한 부상자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추가 사망자를 언제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볼 것인가도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앞으로 사망자 분류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36조에는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년 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인 사망자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사고에서 30일 내 사망한 사고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훈령과 교통사고 관련 법은 참고 사항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조만간 외부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장례비·의료비 등 지원 기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시장·부시장·실국장을 비롯해 의사·변호사·세무사·손해사정인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안을 만든 후 유족 측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 당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대피한 환자 가운데 80·90대 고령자들이 많은데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밀양지역 한 의료인은 "사인이 화재사가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병원 이동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 등 때문에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화재에 따른 사망자·부상자 분류 기준 등을 놓고 적잖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사안에 따라 갈등이 커지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이 가입한 보험금, 병원 측의 보상(위로금), 도민 성금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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