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1만배 독성 다이옥신 초과배출 진주산업 허가취소

입력 2018-02-06 18:30
청산가리 1만배 독성 다이옥신 초과배출 진주산업 허가취소

환경부 "취소 적법" 유권해석…청주시 "12일까지 문 닫아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물의를 빚은 청주 진주산업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시는 6일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오는 12일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진주산업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6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은 이 처분에 따라 곧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 업체는 청주시의 처분에 반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업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설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하면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진주산업이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가 적절한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진주산업의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는 2번째로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열을 공급받아 오던 오창산단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과 생산 차질을 빚는 중대한 사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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