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에 감봉…"신뢰훼손"
결재완료로 오인해 접수한 압수영장, 담당 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부하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해 논란이 제기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회수 및 그 이후 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로 주임 검사에게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하게 했다"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중성, 최종성, 완결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훼손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차장은 올해 6월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휘하 A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A 검사는 김 차장과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당시 제주지검장 등 당시 제주지검 수뇌부에 있던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차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곧바로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지검장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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