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수입한 '냉동다진마늘' 제품 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 소재)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냉동다진마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