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4사 불법행위 처분 안 해" 방통위 공무원 직무유기 피소
(과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방통위 박모 국장과 김모 과장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박 국장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4사의 결합상품 불법 경품 제공 행위 3만여건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나 행정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한 탐사보도 언론매체 소속 기자가 "방통위측이 통신 4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후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것이 경찰에 이첩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했으며 추후 박 국장 등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들 4사가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결합상품 불법 경품을 제공했다며 2016년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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