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흥청망청'…대전마케팅공사 감사 적발
과거 감사서 비슷한 내용 지적받고도 무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 산하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잇따라 감사에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과거에도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감사기관의 감사 기능을 무력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대전마케팅공사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26건, 주의 30건 등 모두 56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케팅공사 사장과 이사는 2015년부터 감사일까지 집 근처 음식점에서 13차례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식사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단체 관계자와 공무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승진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을 보내는 등 27차례에 걸쳐 145만원을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사용 범위와 집행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세부지침이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상근 직원·지방의원·유관기관 임직원의 직계존속 사망이나 혼인이 대상이고, 화환 증정은 유관기관장만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 후 결재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28차례에 174만8천원이나 됐다.
마케팅공사는 특히 2015년 정기종합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담당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전테크노파크도 규정과 달리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테크노파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6명의 경조사에 화환(10만원)과 경조사비(5만원)를 이중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대학교수나 기업 대표 자녀 결혼 축의금과 공무원 승진 축하화분을 보내는 비용도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충당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감사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업무에 우선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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