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 의혹 놓고 여수시-의회 '충돌'

입력 2018-02-06 14:46
수정 2018-02-06 18:01
상포지구 특혜 의혹 놓고 여수시-의회 '충돌'

<YNAPHOTO path='C0A8CAE20000016125DFD62E0000009E_P2.jpg' id='PCM20180124000058054' title='주철현 여수시장 [여수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상포특위 시장 고발 방침에 여수시 "정략적 왜곡" 발끈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장과 공무원을 고발할 뜻을 밝히자 여수시가 "정략적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여수시의회의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의 6개월간 활동을 존중하지만, 정략적 활동이라는 인상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며 "공무원과 시장까지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상포특위는 최종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구체적 범죄혐의는 제시하지 않고 시장까지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장을 고발하겠다면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해 먼저 공개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이어 "특위의 전체 의원에게 시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포특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며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인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시장은 최종 허가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포특위는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상포특위는 9일 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고발 여부를 결정한 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48CA65027E0001303B_P2.jpeg' id='PCM20141001015100370' title='여수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 년 만에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Y사 대표가 회삿돈 4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여수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Y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여수시의회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상포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주 시장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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