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척 입원, 합의·보험금 타낸 20대 등 3명 들통

입력 2018-02-06 14:19
교통사고 당한 척 입원, 합의·보험금 타낸 20대 등 3명 들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를 당한 척하고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5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사람이 탔던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58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일행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와 사고를 낸 차가 골목에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낸 오모(34)씨는 다음 날 경찰에 입건됐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등은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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