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석유공사 전 사장, 사표前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감경"

입력 2018-02-06 14:00
수정 2018-02-06 14:14
감사원 "석유공사 전 사장, 사표前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 감경"



"인사규정 중 사장 직권 징계조정권 없애야"

"송파구는 징계의결 늦게 요구해 비위자 징계 못 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표를 내기 전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5일 53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사장이 취임 다음 날 처장 A씨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주고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A처장이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에 석유공사 인사위원회는 A처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징계권자인 김 사장이 지난해 9월 29일 직권으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김 사장은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었다"고 감사결과에 반발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인사규정 제58조 제2항 '사장은 (중략)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범위내에서 직권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경사유가 없는 징계대상자를 감경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직원을 다시 감경하는 등 인사위 의결사항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석유공사 사장에게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는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고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서야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를 못 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감사원 조사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3년이 지났으면 감사원의 조사종료 통보나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요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2016년 10월 24일 송파구에 책임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잘못한 B씨를 징계처분하라고 요청했고, 송파구가 재심의를 청구하자 지난해 7월 6일 기각결정서가 도착하도록 했다.

송파구는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6일까지 B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8월 14일에서야 처리하는 바람에 시효 경과로 징계하지 못하고, 훈계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송파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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