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전원 합의로 임종기 환자 2명 첫 연명의료 중단(종합)

입력 2018-02-06 14:57
수정 2018-02-06 14:59
가족전원 합의로 임종기 환자 2명 첫 연명의료 중단(종합)



5일 현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12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서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5일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70대 남자 환자와 60대 여자 환자가 가족 전원의 합의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 임종기 환자 2명이 실제 존엄사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계속 물과 영양, 산소공급을 받으며 살아있는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존엄사법 시행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가족전원 합의로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게 제한했었다.

5일 현재까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암 등의 질병으로 더는 회복하기 힘든 임종과정 환자는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사 등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5일 현재까지 총 48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법에 따라 연명의료관리센터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http://www.lst.go.kr)을 개설해 가동에 들어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50D6DD7001255F4_P2.jpeg' id='PCM20171129006445038' title=''존엄사 선택' 말기 환자 11명…7명 숨져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