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파트매매'로 은행 속여 대출금 6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8-02-06 12:00
수정 2018-02-06 13:49
'허위 아파트매매'로 은행 속여 대출금 6억 챙긴 일당 적발



가짜매수자 구해 매매계약…은행, 세입자 확인도 않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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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세 세입자가 있어 담보 능력이 없는 아파트를 가짜매수자를 내세워 팔린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6억여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집주인 이 모(54) 씨, 허위 매수인 김 모(53) 씨, 브로커 박 모(58) 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허위 매수인을 소개한 A(54)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2016년 7월 김 씨에게 9억5천만 원에 파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김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금 6억3천35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5년 12월 고향 지인의 명의로 2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보증금 7억8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는 해당 아파트를 9억3천만 원에 사들였다. 보증금을 빼고 대출금으로만 아파트를 사들여 이 씨가 지출한 돈은 없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이 씨는 추가로 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 박 씨 등 대출 브로커 3명과 아파트 허위매매를 공모했다.

브로커 박 씨는 평소 부동산 대출 업무를 하며 알고 지내던 A 씨 등 6명으로부터 허위매수자 김 씨를 소개받았다. 김 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은 400만∼1천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 매입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6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이를 집주인인 이 씨에게 건네줬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300만 원을 챙겼다.

은행 측은 대출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에 전입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씨는 "친척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곧바로 나갈 수 있다. 세입자가 아니다"라고 은행 측을 속였다.

실제로 은행은 동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씨의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만을 고소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전세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소유자의 허위 담보대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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