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언론인들 "국회는 국민투표법 조속히 개정해야"

입력 2018-02-06 10:35
수정 2018-02-06 10:48
한인 언론인들 "국회는 국민투표법 조속히 개정해야"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3D98B7800160A15_P2.jpeg' id='PCM20171010000030038' title='투표(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김소영·이하 세계한언)는 6일 "재외국민 참정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세계한언은 성명에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음에도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 없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세계한언은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 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세계한언은 세계 40개국 80여 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한글 매체 종사 한인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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