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 청사진' 공개…"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도입"(종합)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시·도지사가 지방청장·경찰서장 임명"
박원순 "경찰청 안은 국가경찰 이기주의…시민안전에 경찰권 사용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2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대시민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시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방안은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 등만 국가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지방경찰청별로 기동대를 유지해 대형 집회·시위 발생 시 타 지역 자치경찰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도록 했다. 정보 업무와 관련해선 별도의 정보부서를 두지 않고 관할 수사·경비 부서에서 치안정보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한 뒤, 각 시·도 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군·구 경찰서장은 필요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 지방직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진행 중인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보안관, 인터넷 시민감시단, 지하철 보안관, 학교 보안관, 범죄예방디자인 등 다양한 치안 관련 정책을 자치경찰이 넘겨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경찰청 안에 따르면 (치안) 업무의 40%만 지방경찰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경찰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경찰 이기주의"라고 했다.
박 시장은 "종로경찰서가 국립이 있고 서울시립이 있다는 것인데, 시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권은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켰느냐"면서 "경찰권이 지방으로 오면 권력의 안전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것(경찰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연구에 참여한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 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지방자치의 이념·정신·철학을 살려 경찰권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지방 정치·토호 세력에 좌지우지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많다"며 "시·도지사가 (경찰권을) 받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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