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모든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에 병원 치료비 지원
전 학교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마련…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병원치료비가 올해부터 모든 장애학생에게 지원된다.
또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다.
울산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병원치료비는 그동안 1, 2등급 장애학생에게만 매달 16만원 이내서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장애등급 제한 없이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통학거리 기준도 1.5㎞에서 1㎞로 줄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다.
울산에는 유치원 199개,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63개, 고등학교 57개, 특수학교 4개 등이 있다.
특수학급은 12개 늘어나 올해 모두 406개가 운영된다.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150개, 유치원 24개, 초등학교 131개, 중학교 55개, 고교 46개 등이다.
또 기존 2개 학교만 하던 자유학기제를 모든 특수학교(전체 4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울산시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과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등 3개 센터에 각 학교 장애학생 행동 중재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팀이 구성된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에도 장애학생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지원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4가지 추진방향으로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 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체제 강화로 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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