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7층 롯데타운 상당부분 '주거시설' 용도변경 재추진

입력 2018-02-06 09:58
수정 2018-02-06 11:52
부산 107층 롯데타운 상당부분 '주거시설' 용도변경 재추진

특혜시비 불가피… 부산시 "신중하게 검토"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롯데가 올해 107층짜리 부산 롯데타운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다시 추진한다.

고층 건물의 상당 부분에 주거시설을 지으려는 것인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롯데와 부산해양수산청, 부산시 등에 따르면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롯데타운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롯데는 관광시설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며 2008년 9월 옛 부산시청사 부지 주변 공유수면 1만2천679㎡를 매립했다.

롯데는 부산 롯데타운을 107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09년 6월 부산해수청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했다.

1∼48층에 오피스텔을, 49∼83층에 아파트를 넣겠다는 것이다. 84∼104층을 호텔, 105∼107층을 전망대로 개발하겠다는 게 롯데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매립목적 변경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부결했다.

부산해수청도 용도변경 신청이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롯데의 신청을 반려했다.

관광시설을 짓겠다며 바다를 매립한 곳에 주거시설을 넣으려는데 대한 특혜시비에 부산해수청이 부담을 가진 것이다.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롯데는 백화점 등 쇼핑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타워동은 10년째 터파기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인허가 관청이 해수청에서 관할 지자체로 넘어간다.



이에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해수청이 아닌 부산시에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주거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롯데타운은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올해 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신중한 반응이다. 롯데타운을 성사시켜 옛 도심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거시설 탓에 엘시티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처럼 특혜 시비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만만찮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매립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수청이 부산시로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특혜 시비를 의식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롯데타운이 건립되면 침체한 옛 도심을 살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주거시설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관광시설을 만들겠다며 바다를 매립해 놓고 뒤늦게 사업성을 이유로 아파트를 끼워 넣는 것은 민간기업에 특혜를 준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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