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방역복 국산으로 속여 관공서 납품…4개 업체 적발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 따놓고 중국산 납품…"국내 일자리 빼앗은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중국산 방역복 등을 국산으로 속여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납품한 혐의(대위무역법 위반)로 4개 안전용품 수입 중소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 조끼, 활동모 등 시가 24억 원 상당의 41만5천여 점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관공서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 계역을 체결했음에도 납품 원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싸게 들여와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이 관공서에 방역작업용 보호복을 납품하고 받은 돈은 한 점당 3천500원이었지만 수입원가는 1.0∼1.7달러에 불과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 단계에서 'MADE IN CHINA' 라고 적힌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할 것을 중국 업체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하는 비밀 창고를 마련하고 수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입업체와 조달업체 간 제3의 국내 업체를 끼워 넣기도 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단속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선량한 다른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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