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 재심 청구 첫 심문
법원 "재심 여부 결정 위해 4∼5차례 추가 심문할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법원이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48년과 1949년 제주에서 이뤄진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해 4월 19일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9개월가량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쳤다.
양씨 등 8명의 수형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방청석을 채운 이날 심문에서는 주로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나온 수감기관명과 지역이 수형인명부와 일치해 이것을 기반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4·3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군법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됐고, 생존자 진술을 통해 당시 구속과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돼 재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형인명부 외의 자료를 찾기 힘들다"며 검찰 측에 자료 확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워낙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어서 당장 어떤 의견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일부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게도 관련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은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판결문 등 공식 자료가 없어 죄명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재심에 들어갈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3월 1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다음 심문에서 재판부는 수형 피해자 4명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