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임명제 구청장은 위헌…주민이 뽑아야"…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02-05 16:07
"창원시 임명제 구청장은 위헌…주민이 뽑아야"…헌법소원 제기

최형두 위원장 "자치구보다 인구 많은데 참정권 막는 것 평등권 침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산하 5개 구청 구청장을 시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임명제 창원시 구청장은 시민의 헌법상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광역시 자치구처럼 창원시 구청장도 시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창원시는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했다. 인구는 100만명이 넘고 구(區)가 5곳 있다.

외형상으로는 광역시급 규모다.

그러나 구민이 구청장을 선출하는 광역시 자치구(自治區)와 달리 창원시 5개 구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行政區)다.

이는 창원시가 법률상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만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창원시는 인구가 106만명에 달하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주민직선제로 뽑지 못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최 위원장은 "창원시 행정구 평균인구는 18만∼25만명으로 전국 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많고 광역시 자치구보다 많은데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가 그동안 광역시 승격에 매달렸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창원시에 걸맞은 자치행정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최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국회 대변인 등을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때 고향인 창원시장 선거 출마예상자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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