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기독교 지하교회에 '단속의 칼'…새 종교규제 시행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 제공 땐 최대 3천400만원 벌금 부과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에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의 기독교 지하교회에 대해 먼저 단속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허난(河南)성 시화(西華)현 정부가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지역의 개신교도 펑(馮)모씨는 "지난 1일부터 시화현 19개 마을의 기독교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공안 당국자는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이 본격화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비관영 기독교회나 외국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은 모든 종교의 선교, 전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종교사무조례가 먼저 농촌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 공산당이 전날 당중앙 1호 문건으로 채택한 '농촌진흥전략 실행에 관한 의견'도 농촌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과 함께 농촌 내 불법 종교활동과 해외세력의 침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종교를 이용해 농촌 지역의 공공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농촌 내 사당 및 불당의 난립을 막고 불상, 십자가 등 무분별한 종교상(像)도 정비하도록 했다.
중국에 체류 거주 중인 한인 교민들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으로 인해 한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종교사무조례보다는 기존의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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