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추적 100㎞→1천500㎞ 확대…北수역 들어가면 자동경보

입력 2018-02-05 11:00
어선 위치추적 100㎞→1천500㎞ 확대…北수역 들어가면 자동경보

해수부, '391흥진호' 사건 후속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천500㎞ 해상까지 어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어선들의 무리한 조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한 접경수역 등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 들어가 억류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 '391흥진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LTE 통신망 통신기지국 35개소를 증설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장비로는 최대 100㎞까지만 추적이 가능해 이 이상을 벗어나면 어선들이 무전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어선이 불법조업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흥진호 역시 당시 위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디지털 중·단파망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최대 1천500㎞ 해상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 수역까지 나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위치정보까지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어선들이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임의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어선 검사 시 안전장비 봉인 여부를 확인 후 검사 합격증을 교부하고, 봉인 훼손 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행정 처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흥진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월선관심수역을 관리할 방침이다.

월선관심수역은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을 의미한다.

아울러 어선이 북한 접경 수역 등 특정 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를 이탈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영업정지나 어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등 벌칙 규정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요령을 추가 기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거리 조업어선 선장 등 간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하는 등 관련 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