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기술·장비에 최대 2억원 지원

입력 2018-02-05 11:00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기술·장비에 최대 2억원 지원

국토부,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자 공모…3월 30일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18억6천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천만원(사업비의 50%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 " 30% 이내)으로 차등 지원한다. 친환경 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지원 사업은 정부 지정사업, 민간 공모사업, 효과 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 지정사업은 무시동 히터, 에어스포일러 등을 대상으로 9억3천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무시동 히터를 집중 지원(1천855대, 7억4천만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 상·하차 대기 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이다.

민간 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3천만원이 책정됐다. 신청 품목은 전기식 냉동시스템,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 검증사업은 물류·화주 기업 또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기업)이 친환경 물류 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원 규모이다.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 031-369-0337, 0338)에서 접수하며, 신청 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최종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녹색물류 누리집(http://gl.ts2020.kr)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면 된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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