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안전대진단…"위험요인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입력 2018-02-04 19:31
내일부터 안전대진단…"위험요인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초·중·고교생 대상…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초·중·고등학생이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 표지판 훼손 등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이를 해당 기관이 위험요인으로 인정하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 가입을 한 뒤 '안전신문고' 웹이나 앱으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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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유형 │ 주요 신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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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

│ 위험 요인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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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안전 위│겨울 스키장?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 장소의 안전위험요인 │

│ 험 요인│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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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안전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

│ │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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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취약│담벼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 │

│시설물│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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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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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2천532명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 2천199명이 7천481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펴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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