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니카라과와 영토분쟁서 '판정승'

입력 2018-02-03 04:16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와 영토분쟁서 '판정승'

ICJ, 니카라과에 군 기지 폐쇄·배상금 4억여 원 지불 명령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일(현지시간) 중미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국경에 있는 산후안 강을 둘러싼 영토분쟁과 관련해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라 나시온 등 코스타리카 현지언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코스타리카가 카리브 해와 접한 산후안 강어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니카라과가 해당 지역에 세운 군 기지를 폐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니카라과가 산후안 강어귀에 군 기지를 세우고 수로를 판 데 대해 환경 복원 비용으로 37만8천890달러(약 4억1천만 원)를 코스타리카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코스타리카가 환경 복원 비용과 이자 등을 토대로 요구해온 67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배상은 오는 4월 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ICJ는 또 양국 국경 사이에 있는 대륙붕의 개발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카리브·태평양 해상 경계도 확정했다.

니카라과가 2002년에 석유 채굴권 범위 등을 명시한 지도를 발간하자 코스타리카는 일부 지역이 자국 해상에 있다며 반발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코스타리카는 2014년 ICJ에 양국 간 카리브·태평양 해상 경계를 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스페인과 멕시코로부터 독립한 후 1858년 국경 조약을 체결했으나 산후안 강 주변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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