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배출 진주산업 운명은

입력 2018-02-04 09:17
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배출 진주산업 운명은

환경부 "이번 주 유권해석 내릴 것"…주민들 허가 취소 요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물의를 빚은 청주 진주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4일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중 청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하면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신 관련 처분은 환경부 몫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업체에 시설 개선명령을 한 데 이어 고발 조치했다.

쓰레기 과다 소각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몫인데, 청주시는 진주산업이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진주산업이 증설 소각로를 청주시의 승인 적합 판단이 나기 전인 2016년 12월 가동한 것이나 이번에 다시 증설 허가를 받지 않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것 모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주에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허가 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진주산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 중에는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허가 취소 사안이 아니라는 환경부 판단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벌 수위를 다시 결정,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산업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는 이 업체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 북이면 이장단협의회는 오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산업에 대한 조속한 허가 취소를 촉구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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