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걷히는 건 담뱃세뿐" 지방세 체납액 2년만에 10%↑

입력 2018-02-03 09:17
"100% 걷히는 건 담뱃세뿐" 지방세 체납액 2년만에 10%↑

청주시 체납액 2015년 459억원→작년 504억원 늘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방세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체납액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과한 지방세의 90% 이상이 걷히고 있지만 불성실 납세자는 좀처럼 줄지 않아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확대하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민들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9천831억원이다.

이 가운데 납부된 금액은 94.2%인 9천263억원이다. 나머지 64억원을 결손처리했고, 504억원은 체납액으로 남았다.

체납률은 매년 4∼5% 수준이지만 부과액이 커지면서 체납액은 2015년 459억원에서 두 해 만에 10%(45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방세 중 납부율 100%를 자랑하는 세금은 담뱃값에 이미 포함된 담배소비세(589억원)와 기름값에 포함된 주행분 자동차세(679억원)뿐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세금을 이미 내는 만큼 100% 징수되는 것은 당연하다.

체납액이 많은 세목을 보면 자동차세가 무려 31%로 155억원에 달한다. 이어 재산세 25% 127억원, 지방소득세 20% 103억원 등의 순이다.



징수 담당 직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도 체납액 징수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체납액 459억원 중 44.2%, 203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476억원 중 41.2%, 196억원을 걷어 들였다.

최근 제조업 생산량과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징수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올해에는 504억원의 체납액 중 42%, 212억원을 징수한다는 게 청주시의 목표이다.

4개 구청별로 이뤄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청에 영치 전담반을 꾸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자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토대가 되는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기능도 강화된다. 청주시는 오는 4월 업체가 선정되면 체납정보 일괄 조회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가 농민일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직불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체납자에게 농업직불금 압류를 사전 예고한 후 11∼12월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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