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3천200만원 확정

입력 2018-02-02 16:21
수정 2018-02-02 16:40
강원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3천200만원 확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오는 6월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3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2일 확정 공고했다.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2억3천200만원이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12억8천만원)보다 4천800만원(3.7%) 줄어든 금액이다.

도내 18개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도 제6회 때보다 3.2∼4.7%가량 감소했다.

기초단체장별로는 원주시가 1억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억7천800만원, 강릉시 1억6천만원 등이다.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과 양구군으로 1억400만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2천200만원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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