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화 반발' 조퇴투쟁 전교조 前수석부위원장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 노조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공무원, 특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그 자유에 일정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된 집단 조퇴나 시국선언 등 일련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이 있어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은 2016년 8월 먼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 상태여서 재판을 따로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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