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2심서 입장 바꿔…"영재센터 부분 빼고 모든 혐의 인정"
항소심 첫 재판…장시호 "문체부 보조금 타려 공무원 속인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 영재센터 외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문체부 차관으로 직무상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의 평소 지시사항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했다"면서 "모두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겸허히 반성한다"면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 항소 이유"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측은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타고자 공무원을 속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니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도 받았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음 기일은 3월 7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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