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주변 악취 논란 축사 공사 일단 중단
충북도 행정심판위 21개 축사 중 10곳 공사중지 결정
"본안 결정 때까지 공사 멈춰달라" 학생들 신청 인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문제와 관련, 이 학교 학생들이 낸 축사 건축 허가 취소 요구가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됐다.
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1, 2학년 학생 86명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축사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및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충북과학고 학생들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21개 축사 중 준공하지 않은 곳은 공사를 중지하고, 착공계를 내지 않은 곳은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문제가 된 축사 21곳 중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결정 때까지 잠시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집행 신청을 인용했다.
나머지 11곳은 이미 사용 승인이 나 효력 정지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집행 정지 대상에 포함된 축사는 본안 결정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도 행정심판위는 이달 말에 본안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북과학고 주변에는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 농장이 8곳가량 되고, 현재 축사를 건립 중인 곳도 적지 않다.
이 일대 35개의 축사 허가 건 중 23건은 최근 3년(2015년 3건, 2016년 6건, 작년 14건)에 집중됐다.
학부모들은 "1년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주변 축사의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숙사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청주시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무분별하게 축사 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고 반발해왔다.
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경계로 1㎞ 이내의 축사 허가 31건 중 2015년 이후 허가가 난 18건을 상대로 착공 금지(5건), 공사중지 및 입식 금지(10건), 추가 입식 금지(3건)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도 이달 중 심문이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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