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대표 구속…넥센 구단 앞날 '풍전등화'

입력 2018-02-02 11:38
수정 2018-02-02 11:59
이장석 대표 구속…넥센 구단 앞날 '풍전등화'



법원,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2)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단의 운영에 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넥센 구단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하고 현대 유니콘스 소속 선수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총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도 계속해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회장은 주식 양도를 미뤘고, 결국 홍 회장이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가 넥센 구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구단 운영과 선수 영입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런왕' 박병호를 메이저리그에 다시 넥센으로 불러들인 것 역시 이 대표였다.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주관한 이 대표의 구속으로 넥센 구단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내줘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받게 됐다.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분의 67.56%인 27만7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천주(3.17%)를 갖고 있다.

이 대표의 지분 67.56%에서 40%를 홍 회장이 가져갈 경우 대주주가 바뀔 수 있고, 넥센 구단 매각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의 법정 구속과 넥센 구단의 앞날에 KBO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