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18-02-02 11:19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부 "모친이 처벌 원치 않지만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치매를 앓는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간질 환자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간질과 경미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최씨는 평소 어머니가 술값을 주지 않을 때도 그 분풀이를 아버지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치매 환자인 부친을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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