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라톤' 개헌 의총…비쟁점 항목 대다수 교통정리
권력구조 논의는 안해…내일 의총 다시 열어 쟁점 추가정리
상임위 일정 등 의원들 이석에 썰렁한 분위기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안 당론화를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상당수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의총은 개헌과 선거제도, 헌법 조문 등에 대한 당내외 의견 수렴 결과 발표 후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130조에 달하는 헌법 문항을 일일이 함께 다 검토했다"며 "그중 90여 개의 수정·신설 조항들을 놓고 심층 토론을 했고, 어느 정도 쟁점이 되는 12개의 논의 과제를 함께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의총 초반엔 의총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참석한 의원이 많았으나 이후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 등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 30여 명이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도 빚어지는 등 '맥빠진 의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제 원내대변인은 "다른 논의들이 길어지면서 권력구조 관련 논의는 내일 의총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냈거나 다수 의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2일 이틀째 의총을 열어 쟁점 토론을 이어가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 헌법에 5·18, 촛불시민혁명 명시
헌법 전문에는 민주당이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기는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주권주의의 의미를 강화하고, 행정수도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 사람이라는 표현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 자유권과 관련해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면책특권은 유지키로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총액 범위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며, 증액 관련 부분에서 정부 동의를 구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감사원을 국회 또는 독립기구로 둘 것인가에 대해선 국회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국회 형태에 대해서는 현행 단원제 대신 양원제 도입 논의를 개헌에 포함하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불체포 특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면책특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권한을 강화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민주성과 건전성 중심의 국가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다수 의견을 모았다.
조세법률주의를 수정해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분권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 토지 공개념 조항 강화…공무원 노동3권 보장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선 사회적 책임기업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 억제와 관련한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논의했다.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보호 규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조항과 관련해 경제 발전 의미를 강조하고 인간성 보호 문항을 명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명권과 정치적 망명권, 정보 기본권, 소비자권을 신설한다.
또 양심의 자유를 의미를 넓혀서 사상의 자유로 확대하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자유를 분리해서 명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여자'를 '여성'으로, '연소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영을 신설하며,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보장하되 경찰, 군인은 노동 3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아울러 환경권을 확대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 대통령 사면 요건 강화…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선거연령을 낮춰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모든 헌법과 법률에 대해 국민 발안권을 신설하며, 대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로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권도 신설한다.
대통령의 사면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했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고, 특별사면은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를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임시 대행을 하되 일주일 내에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다수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임명 시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하면 국회 과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에 법률과 조약뿐만 아니라 명령과 규칙, 조례까지 포함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한, 헌재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 중 '법관'을 삭제하기로 했다.
군사법원 폐지 의견도 있었지만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칭을 중앙선거위원회로 수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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