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서 자동차 앞유리 얼음·성에 제거안한 운전자 면허몰수

입력 2018-02-01 19:39
노르웨이서 자동차 앞유리 얼음·성에 제거안한 운전자 면허몰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겨울 왕국' 노르웨이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자동차 앞유리에 꽝꽝 얼어붙은 얼음과 성에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몰수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발간되는 신문 '노르뤼스(Nordlys)'에 따르면 북극권에 가까운 노르웨이 트롬쇠 인근에 사는 한 여성은 최근 자동차 앞유리의 얼음과 성에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 도로를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안전운전을 위해 그 여성 운전자의 면허를 압수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얼음과 성에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운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 차량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현지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의 경우 순찰 중인 경찰이 위반 정도가 심각해 안전운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해 운전면허를 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위해 "차 유리에 얼어붙은 유리와 성에를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순찰 경찰은 자동차 유리의 얼음과 성에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서 즉각 시정하도록 하거나, 2천600크로네(약 3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전면허를 몰수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면서 "현장에 있는 경찰이 위험 정도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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